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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제품 중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험 가능성이 있는 해외 직접 구매 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위험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 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
  • 해외위해제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및 수거ㆍ파기ㆍ교환 등의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 국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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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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