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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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국내외에 설치된 관련 조형물과 상징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국내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및 상징물 실태 파악
- 피해자 관련 조형물 및 상징물의 존치를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하거나 오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조치가 미흡할뿐만 아니라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024년 9월, 정부에서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평화의 소녀상’ 실태 파악에 처음으로 나선만큼 정부가 향후 보호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이에 국가가 국내외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또는 상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존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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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 2025.01.20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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