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서는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할 때 내는 돈인 '기술료'와 정부에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정의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실무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납부기술료'의 정의를 법에 새롭게 명시하여 용어 사용의 혼선을 줄이고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 정부납부기술료의 정의를 법률에 새롭게 신설
- 기술료와 정부납부기술료 간의 용어 혼란 해소
- 연구개발 성과 활용 관련 법적 기준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함)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적으로 정부납부기술료가 기술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동법에서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료에서 제외하여 정의함에 따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납부기술료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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