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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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 제한 규정이 없어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생사 시험 부정행위자에게도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규정 신설
- 부정행위 경중에 따른 3회 범위 내 응시 제한 도입
- 타 보건의료 직종과의 국가시험 응시 제한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생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향후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는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5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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