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같은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오래 해도 과태료가 한 번만 부과되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장소에서 24시간 넘게 불법 주정차를 지속할 경우, 위반 시간에 따라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교통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입니다.
- 동일 장소 24시간 이상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가중 부과
- 위반 지속 시간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근거 마련
- 장기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차ㆍ주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 위반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하나의 위반행위로만 보아 과태료가 단 1회 부과되는 구조임. 이로 인해 장기간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도 실제 부담이 적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단속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위반 지속기간에 따른 가중 부과 근거가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한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정차ㆍ주차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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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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