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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학 교원이 다른 대학에서 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해외 우수 교원을 국내 대학으로 데려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외국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첨단 분야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외국 대학 교원의 국내 대학 겸직 허용
  • 소속 국내 대학 장의 허가 절차 마련
  • 겸직 허가 기준 및 관련 절차 대통령령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등 첨단분야 및 신생 학문 분야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해외 석학을 국내대학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대학에서 면직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내대학에 임용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내대학의 교육ㆍ역량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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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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