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예술인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본인이나 관련 단체만 신고할 수 있어 피해 사실이 숨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누구나 권리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예술인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신고 가능하도록 변경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권 조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신고와 사실 조사, 구제조치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의 경우 성희롱ㆍ성폭력행위와 달리 신고 주체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사안이 은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7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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