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섬 지역에서 운영 중인 병원선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선을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섬 주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인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병원선을 건강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
- 섬 지역 주민의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 또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과 같이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2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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