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지만,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 상가 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공제기간 내에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일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공제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일몰기한이 만료될 예정인데,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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