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최대 4년 동안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장 6년까지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연장 기간을 포함한 최대 사업자 지위 유지 기간을 6년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시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면서 한 차례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4년의 기간 동안 혁신금융사업자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핀테크 산업 활성화 등 혁신금융서비스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규제 특례와 각종 지원을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역할을 고려할 때, 최대 4년의 지정 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가 충분히 시장에 안착하고 발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여 최장 6년까지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하여 금융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 산업 발전과 금융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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