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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오래된 산업단지는 시설 보수가 시급해도 예산 부족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을 통해 산업단지의 기반 시설을 미리 정비하고 보수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 조성 근거 마련
  •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선제적 투자 및 유지보수 강화
  • 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 및 규제특례를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각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고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주요 거점 역할을 하는 산단의 경우 긴급한 유지보수가 요구될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도 어려워 오히려 산단 경쟁력을 저하 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선제적으로 기반시설 신설, 유지, 보수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임(안 제2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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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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