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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항만 건설 사업은 대기업 위주로 계약이 체결되어 지역 기업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항만 건설 관련 계약 시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신항만 건설 사업 계약 시 지역 기업 우대 근거 신설
  • 사업 예정지 관할 및 인근 지자체 소재 기업 대상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공항 건설 및 혁신도시 조성 등과 같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해당 사업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국책 사업인 신항만 건설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본력과 기술력이 우세한 대기업 위주의 계약 입찰 참여로 지역기업이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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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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