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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농어촌이나 고향 주택을 사면 일정 기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한 채와 비수도권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비수도권이 아닌 주택을 팔 때,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보유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비수도권 주택 보유자에 대한 조세 특례 강화
  • 비수도권 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자 간주
  • 기존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영구적 혜택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해당 거주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젊은 인구의 유출과 전국적 저출생 현상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이하 “비수도권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조세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주택 한 채와 비수도권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거주자가 비수도권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몰기한 없이 「소득세법」 상의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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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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