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실종아동 신고 의무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인용하던 법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법률로 근거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실종아동 신고 의무자 관련 근거 법령 정비
- 삭제된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을 현행 법률로 수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는 2017년 10월 삭제되었음.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