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는 성범죄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동학대 범죄는 빠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아동학대 범죄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
-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 선고 시 임용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등을 교육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ㆍ상담을 하는 교육공무원의 업무 특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5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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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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