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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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만 표결을 선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 한해 이러한 장소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가 표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비상계엄 선포 시 의장석 표결 선포 의무 예외 규정 신설
- 비상 상황에서의 신속한 표결 절차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결의 선포와 표결 결과 선포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기본적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사태가 벌어짐.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해산하려는 정황이 드러났음. 또한,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는 계엄군의 방해행위도 있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표결의 시작과 결과를 선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예외로 두어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ㆍ위법한 행위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10조제3항 및 안 113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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