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정리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사업비 외에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이나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운영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및 인건비 지원 가능
-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운영 및 봉사활동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의 복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등 봉사활동을 통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장 및 장비 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운영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과금 또는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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