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따라야 하는 기관인 '관공서'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바꾸어 적용 대상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권을 법률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 관공서라는 용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구체화
-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권을 법률에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5조는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이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공서’의 명칭 및 범위가 모호하여 해당 법조의 수명 주체가 불명확하고, 「대한민국헌법」 제115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권이 「공직선거법」에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공서’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수명 주체를 명확히 하고, 헌법 규정의 실현과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지시권을 법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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