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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위해 '농지의 복합이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농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식량 안보를 고려해 농업진흥구역 밖의 자경 농지나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농지로 이용 범위를 제한합니다.

  •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 도입을 통한 영농형 태양광 법적 근거 마련
  • 농업진흥구역 밖의 자경 농지에 대한 복합이용 허용
  • 마을공동체 추진 농지에 한해 농업진흥구역 내 복합이용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및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비하여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ㆍ확산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여도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ㆍ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36조의3, 제59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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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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