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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험설계사나 택배원 같은 노무제공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피부양자 혜택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무제공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노무제공자를 건강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
  •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편입
  •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유사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현행법상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노무제공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바,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노무제공자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노무제공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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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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