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2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계산할 때 보궐선거 등을 이용해 규정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징계 대상자가 처분을 피하려고 퇴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임 후에도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이를 임원 결격 사유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조합장 연임 횟수 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 퇴임한 임직원에게도 징계 처분 내용 통보 의무화
- 징계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을 임원 결격 사유에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조합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연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부 조합에서 보궐선거를 기회 삼아 조합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등 조합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재직 중에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조합장의 연임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도 재임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처분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합 운영의 건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신설, 제51조제1항, 제170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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