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실종아동의 신상정보와 유전자 정보를 서로 다른 기관이 관리하고 있어 발견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실종아동의 신상정보를 직접 관리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유전자 정보는 가명 처리하여 검사 기관에 보내도록 함으로써 정보 보호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것입니다.

  • 경찰청장의 실종아동 신상정보 직접 관리 체계로 전환
  • 유전자 검사 시 대상물 가명 처리 의무화
  • 정보 관리 기관 분산에 따른 행정 절차 간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는 경찰청장이,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관리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 관리는 전문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음.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와 신상정보를 각각 다른 기관이 관리하도록 한 것은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신상정보를 경찰청장이 아닌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관리함에 따라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견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경찰청장이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되,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한 경우 가명처리를 한 후 검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