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 관리 규정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공사 현장에서 기준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어 지반침하가 우려될 경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의무화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 발생 시 관계 부처 신고 의무화
-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광명시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일평균 1,600톤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지하수로 인한 지반침하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관리나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현장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생긴 경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규정하여 지하수 및 유출지하수 이용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9, 제37조의2제1호의2 및 제39조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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