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시 지역의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기준을 직접 마련하고 고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실제 이행 상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기준 마련 및 고시 의무화
- 학급당 적정 인원 이행 현황 조사 및 분석 실시
- 조사 결과를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에 재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교육의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명시하고 있음. 「교육기본법」 또한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이행ㆍ점검 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인원 수가 2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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