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15세 미만 아동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감염병, 학교 단체 활동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험 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 교육청이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보험금을 노린 범죄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15세 미만 사망 보험 계약의 원칙적 금지 유지
- 재난·감염병·단체활동 사망 시 예외적 보험 허용
- 국가·지자체·교육청 주관 단체보험으로 대상 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이, 현행법은 그 취지와 무관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 보험사고가 되는 보험계약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ㆍ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현행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정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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