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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스스로 반납할 경우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게 지자체가 교통비나 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안전을 높이고자 합니다.

  •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시 지자체의 교통 지원 근거 마련
  • 면허 반납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서울, 경기도, 울산 울주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지급 등 교통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재정부족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를 보유한 75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 시장등이 그 사람의 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비 지급, 교통수단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38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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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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