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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우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시정·군정보고회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를 악용해 선거 전 홍보 행사를 여는 사례가 있어 선거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성 행사도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하도록 명시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시정·군정보고회 개최 제한
  • 선거일 전 90일부터 홍보성 행사 금지 명문화
  • 사전 선거운동 소지 차단 및 선거 공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6조, 제103조, 제111조 등을 통해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후보자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 등을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등의 개최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빌미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및 산하 단체 등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제한 규정과 형평을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군정보고회’ 등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성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엄격히 금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의 소지를 차단하고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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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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