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저상버스에서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설비 사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약자가 보조 기구를 가지고 버스에 탈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 교통약자의 보조 기구 휴대 탑승 거부 금지 명문화
- 정당한 사유 없는 탑승 거부 행위 제한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장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 설비가 완비된 저상버스에서조차, 승하차로 인한 운행 지연이나 기기 조작 미숙 등을 이유로 해당 설비의 사용을 기피하거나 탑승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휠체어ㆍ유모차ㆍ보행보조기 등의 기구ㆍ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약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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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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