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4
이 법안은 행정통합으로 새로 생기는 통합특별시의 의회를 구성할 때,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통합특별시 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획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3명에서 5명의 의원을 뽑도록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높이고 민주적인 견제와 균형을 갖추려는 목적입니다.
- 통합특별시 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구로 획정
- 한 선거구당 선출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규정
- 지방의회 선거의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열기 위해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행정통합으로 인해 설치될 통합특별시는 막대한 권한과 재정을 가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통합특별시의회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통합을 추진하는 시(市) 지역과 도(道) 지역은 인구 차이에 비해 시의회와 도의회간 의석수의 격차가 커서 현행 제도를 단순 적용할 경우 인구 대표성의 불비례가 심화될 우려가 크며, 시지역 의석을 단순 증원하기에는 의석 증원 규모가 커져서 쉽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재 통합이 추진되는 지역은 일당독점 구도가 공고한 지역이 많아, 통합시의회의 구성에 있어 표의 비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존의 ‘강력한 단체장-유명무실한 지방의회’의 구도만 강해질 뿐 실질적인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행정통합으로 인해 설치될 통합특별시의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선거구로 획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여 통합특별시의회의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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