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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 중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자격 요건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구성 과정의 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의 명확화
  •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한정
  •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재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이에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학평의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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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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