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에서 디지털 학습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매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검증했거나 안전성이 확보된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심의를 받는 것은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한 안전한 소프트웨어는 심의 절차를 면제하여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더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안전성이 확보된 학습 소프트웨어의 심의 면제 근거 마련
-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효율성 및 적시성 제고
- 학교의 행정적 부담 완화 및 수업 운영의 유연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국가 등이 보급하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나 소액의 학습 도구의 활용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 교육 자료의 적시 활용이 지연되고 학교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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