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자의 빚을 정리해주는 채무조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당사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했으나, 채무조정 목적에 한해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신속하게 평가하고 채무조정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 채무조정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개별 동의 예외 규정 신설
-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근거 마련
- 장기 연체 채권 정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드뱅크(Bad Bank) 역할을 하는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장기 소액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지원대상 채권을 일괄매입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임.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일부 예외 사항을 두고 있으나 배드뱅크가 해당 사업을 위해 차주의 개별적 동의 없이 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부재함. 이에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의 예외로 신용정보회사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장기연체채권 소각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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