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간 근로자처럼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고, 괴롭힘 발생 시 신고와 조사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화하여 공직사회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 괴롭힘 발생 시 신고 및 조사 절차 마련
-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신고 및 징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민간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이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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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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