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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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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농업에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확장할 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산업 육성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판로지원사업, 금융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촌의 활력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임에도 기존 농업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화훼농가 시설이 농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농업에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확장 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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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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