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2
현재 참전유공자회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고령화로 인한 회원 감소와 단체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 중 1인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돕고 유족들도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에 유족 1인 추가
-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회원 감소 문제 대응
- 유족의 단체 활동 참여 및 권익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를 두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함. 그러나 현재 각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으로 참전유공자들로만 한정되어 있어, 6ㆍ25 참전유공자들 및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수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단체활동에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평균연령은 94세에 달하며, 향후 4∼5년 이후에는 단체의 존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인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통한 명예 선양과 국민들의 애국정신이 고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9조제2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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