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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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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존의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라는 단어가 가진 수동적인 의미 대신, 노동의 가치를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의 이름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됩니다.

  •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
  • 법률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날은 메이데이(May Day)에서 유래됨. 메이데이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의 쟁취를 위하여 투쟁했던 5월 1일을 기념하고자 1889년 7월에 결정되어 현재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기념되어 오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단체들이 해방 후부터 1957년까지 5월 1일 메이데이를 노동절로 기념해 왔으나, 1963년 이 법이 제정되어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이름하여 기념해 왔으며, 1994년 3월에 다시 이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로 날짜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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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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