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5
현재 주민이 직접 뽑는 교육감 선거 방식을 폐지하고,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한 팀을 이루어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교육감 선거의 낮은 관심도와 과도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사이의 정책 갈등을 줄여 효율적인 교육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의 동반 출마 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정책 갈등 방지 및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7년이 지났지만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부족, 정책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교육감 선거에 주민 참여를 통한 교육 자치 실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거비용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각각 선출되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리된 집행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사무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바, 견해가 상이한 경우 대립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교육정책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방지하고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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