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2
현재 버스, 철도, 항공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연안 여객선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지와 섬을 잇는 연안 여객선도 다른 대중교통과 동일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기존에 시행 중인 선박 관련 지방세 감면 제도의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 연안 여객선 취득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신설
- 선박 관련 지방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및 택시운송사업,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해운부문에서도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의 경우 버스, 철도와 같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육지와 섬 지역을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및 제3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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