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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난 정보는 주로 문자나 방송으로 전달되는데, 장애인이나 외국인은 이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재난 정보를 보낼 때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누구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재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 전기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의 재난 정보 전달 방식 개선
  • 재난 상황에서의 정보 접근성 및 이해도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을 통해 문자, 음성 송신, 인터넷 게시, 방송 등의 방식으로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문자의 경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신속한 정보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이 재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제공할 때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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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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