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출산휴가로 업무가 늘어난 직원에게 지원금을 줄 때 세금을 깎아주려는 법안입니다. 기업이 2030년 말까지 이러한 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금액의 30%만큼을 기업이 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업의 출산장려금 및 업무지원금 지급 시 세액공제 신설
- 지급액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72명(2023년 기준)이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임. 낮은 출생율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및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기업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한 출산장려금이나 지원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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