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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어업과 농어촌 정책을 세울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방의 참여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상 협의체 추천 인사의 위원 위촉 의무화
  •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농어촌 정책 수립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ㆍ농어촌 발전방향 모색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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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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