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 독립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실로 옮기고, 비상임위원을 국무총리가 직접 위촉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 조사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을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로 변경
-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위촉 주체를 국무총리로 변경하여 독립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ㆍ철도사고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항공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으로부터 최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관한 사고조사를 받을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른바 ‘셀프조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조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임.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과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위촉주체를 각각 국무총리실과 국무총리로 변경함으로써 항공ㆍ철도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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