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3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금 감면 기한 연장
-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반이 비교적 취약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우수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8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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