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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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는 국정조사를 할 때만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인사 검증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의 금융거래 정보 요구 근거 신설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의 의결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권 확보
-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자료 제공 의무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등에 한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호공사사장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충분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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