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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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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약물 운전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약물 운전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
  • 약물 운전 단속의 객관성과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3.3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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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