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2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들이 부산으로 옮겨올 때 필요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해양 관련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전 비용과 주택 마련, 교육 환경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기관의 규모와 시기에 맞춘 계획을 수립하고 이주하는 직원들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 지원 근거 마련
- 이전 공공기관 및 해양 관련 기업에 대한 재정·시설 지원
- 이주 직원을 위한 이사비, 주택 자금, 자녀 교육 편의 제공
- 이주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 지정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이전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다.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함(안 제4조제2항). 라. 비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이전규모?시기 및 비용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마. 부산광역시장이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임대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이주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주택자금융자, 전?입학 편의 제공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1조). 아. 이주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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