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도지사 선거 토론회는 횟수와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후보자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토론회 횟수를 최소 3회로 늘리고, 첫 번째 토론회는 사전투표 시작 3일 전까지 마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시·도지사 선거 법정 토론회 횟수를 최소 3회 이상으로 확대
- 첫 번째 토론회를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시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ㆍ도지사 선거의 법정 대담ㆍ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개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후보자의 경우 검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투표 직전 밤늦은 시간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 개최 횟수를 최소 3회로 확대하고, 최초 1회의 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시한을 명시하여 ‘깜깜이 사전투표’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