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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강 수변구역 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해당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해제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수처리가 완벽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수변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 삭제
  • 하수처리구역 편입 지연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제약 완화
  • 수질보전 정책의 신뢰도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兩岸) 중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500미터 이내의 지역 중 필요한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ㆍ개발제한구역ㆍ하수처리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함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편입이 늦어져 수변구역 지정 해제 대상이 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에는 불합리한 재산권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완화하고 정부의 수질보전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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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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