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0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관련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들이 초기 설비 투자나 연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높여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관련 산업의 수출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 시설 투자 및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 기업의 선제적 설비 투자 촉진 및 공급망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지정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연구개발, 실증, 특구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전 주기 지원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제조 공급망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간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연구ㆍ인력개발 확대를 유인할 세제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은 국제 수준의 품질ㆍ인증을 충족하기 위한 설비ㆍ기술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수주 시점의 불확실성과 장주기 산업 구조로 인해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의 공급망에서 초기 투자가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율 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핵심 제조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되지 않는 한 기업의 투자여력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시설투자 및 연구ㆍ인력개발 세액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제조 공급망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공급망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