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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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법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와 운영을 금지합니다. 또한, 금지 구역을 유치원 주변까지 넓히고 기존 시설은 3년 안에 이전하거나 폐쇄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금지
- 담배 판매 금지 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확대
- 기존 시설에 대해 법 시행 후 3년 이내 이전 또는 폐쇄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확대하며, 기존 시설 또한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8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7.2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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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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